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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ses****
2024.09.05
안녕하세요!
공동주택단지 안에 550세대 이상이라 사립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있는데
관장이 입주자 대표와 겸직이라 관장직을 내려놓으려고하는데
작은도서관 관장을 모집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공동단지 건설 시 설치 의무시설인거 같은데 운영자가 없다면
폐관신고해도 되는지..??
아님면 대표자 공석으로(대표자 희망자 나올때까지)두고
변경등록을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천점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별표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공동주택단지 안에 550세대 이상이라 사립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있는데
관장이 입주자 대표와 겸직이라 관장직을 내려놓으려고하는데
작은도서관 관장을 모집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공동단지 건설 시 설치 의무시설인거 같은데 운영자가 없다면
폐관신고해도 되는지..??
아님면 대표자 공석으로(대표자 희망자 나올때까지)두고
변경등록을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천점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별표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찾아보신 내용대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폐관신고를 하고 싶으시거나, 변경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서비스 소개→작은도서관 설립 안내→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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