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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ggo****
2024.07.26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가능하다는 글은 보았는데요.
혹시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고 난후 아름다운 가게나 국림중앙도서관 책다모아처럼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고 난후 아름다운 가게나 국림중앙도서관 책다모아처럼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통합홈페이지 - 운영정보 자료실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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