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88 | 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에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dg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9.04 |
| 1287 | 병원도서관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26 |
| 1286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sy4****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24 |
| 1285 | 상호대출 | 작성자 :h2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7 |
| 1284 | 삭제된 작은 도서관 이야기 복구 유무 | 작성자 :su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4 |
| 1283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 작성자 :ko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1 |
| 1282 | 교차 대출 및 반납 가능 여부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0 |
| 1281 |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 싶어요. | 작성자 :va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0 |
| 1280 | 책 대여 갯수와 기간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9 |
| 1279 | 운영자 신청건 | 작성자 :i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