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ror**** 2024.05.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등록된 사립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63 1종 근린생활시설 문의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7
1262 전국 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요청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3
1261 이 홈페이지엔 제안 관련 공지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
1260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
1259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2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3
1258 중고도서구입 문의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7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6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등록 여부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8
1255 고양시 덕양구 <화전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요청 작성자 :h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
1254 신규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