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ppa**** 2023.11.2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립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현재 동별대표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든(동별대표자가 아닌 자 등) 가능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입주자운영회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등록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분 권한이므로 자세한 규정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33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작성자 :p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2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7
123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4
1230 도서관 운영자 싣청 작성자 :e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1
1229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p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31
1228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26
1227 여수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12
1226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작성자 :p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04
1225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작성자 :k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
1224 안녕하세요, 작성자 :wh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