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ye2**** 2023.08.04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 주무관입니다.


질문과답변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이라는 제목의 문의글을 읽었고,
같은 상황이라 답변을 참고했습니다.

답변 중, "그러나 등록변경사항과 별개로, 도서관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된 도서관 등록증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요청 시에 도서관 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지 않고 등록증만 재발급해드려도 되는것인지,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등록신청을 할때에도 처음 등록하는것처럼 서류를 제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36조 2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사항은 도서관 등록변경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대표자 변경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시에는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근거로 변경등록 신청서는 발급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변경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하단에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확인 방법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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