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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