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99 | 도서관 운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작성자 :R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1.03 |
| 1298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g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1.03 |
| 1297 | 운영자 신청합니다. | 작성자 :R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1.03 |
| 1296 | 폐기 가능 범위 | 작성자 :ap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27 |
| 1295 | 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20 |
| 1294 | 희망도서 신청 | 작성자 :ji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18 |
| 1293 | 운영매뉴얼 책자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17 |
| 1292 | 반납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c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10 |
| 1291 | 운영자 신청 방법 | 작성자 :ri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08 |
| 1290 |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fo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