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88 | 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에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dg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9.04 |
| 1287 | 병원도서관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26 |
| 1286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sy4****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24 |
| 1285 | 상호대출 | 작성자 :h2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7 |
| 1284 | 삭제된 작은 도서관 이야기 복구 유무 | 작성자 :su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4 |
| 1283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 작성자 :ko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1 |
| 1282 | 교차 대출 및 반납 가능 여부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0 |
| 1281 |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 싶어요. | 작성자 :va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0 |
| 1280 | 책 대여 갯수와 기간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9 |
| 1279 | 운영자 신청건 | 작성자 :i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