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88 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에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dg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9.04
1287 병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26
1286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sy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24
1285 상호대출 작성자 :h2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7
1284 삭제된 작은 도서관 이야기 복구 유무 작성자 :su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4
1283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작성자 :ko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1
1282 교차 대출 및 반납 가능 여부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0
1281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 싶어요. 작성자 :v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0
1280 책 대여 갯수와 기간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29
1279 운영자 신청건 작성자 :i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