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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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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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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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