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60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
1259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2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3
1258 중고도서구입 문의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7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6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등록 여부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8
1255 고양시 덕양구 <화전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요청 작성자 :h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
1254 신규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
1253 안녕하세요 운영자 승인 문의드려요 작성자 :c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03
1252 2/28 무인반납기 오류로 인한 미반납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8
1251 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승인 되나요? 작성자 :c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