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73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12
1272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20
1271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u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11
1270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3
1269 환풍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2
1268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h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9
1267 행사홍보를 하고 싶어요 작성자 :d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3
1266 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0
1265 작은도서관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5
1264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