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23 | 주소지 변경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19 |
| 1222 |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스토리타임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PT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07 |
| 1221 |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자 :sp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28 |
| 1220 | 도서관 규약에 입대위 개입 | 작성자 :ro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22 |
| 1219 | 아파트 입대위의 개입 | 작성자 :ro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22 |
| 1218 | 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13 |
| 1217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10 |
| 1216 | 작은도서관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d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09 |
| 1215 | 홈페이지 화면 불안정합니다.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02 |
| 1214 | CI 신청 건 | 작성자 :hg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