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40 수정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7
1239 서울 중구 필동작은도서관 사서입니다 작성자 :uv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6
1238 아파트운영위원회 사서 개인평가 작성자 :h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6
1237 작은도서관 검색이 안 됩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3
1236 운영자신청 작성자 :v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2
1235 작은도서관 로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4 의견나누기 글 삭제여부 작성자 :su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3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작성자 :p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2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7
123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