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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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