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73 |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 작성자 :w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6.12 |
| 1272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20 |
| 1271 |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 작성자 :un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11 |
| 1270 |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03 |
| 1269 | 환풍기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02 |
| 1268 |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 작성자 :h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29 |
| 1267 | 행사홍보를 하고 싶어요 | 작성자 :d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23 |
| 1266 | 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20 |
| 1265 | 작은도서관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습니다. | 작성자 :d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15 |
| 1264 |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 작성자 :h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