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80 | 책 대여 갯수와 기간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9 |
| 1279 | 운영자 신청건 | 작성자 :i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3 |
| 1278 | 질문 | 작성자 :An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12 |
| 1277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수정) | 작성자 :an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02 |
| 1276 | 대출내역확인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6.27 |
| 1275 | 작은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we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6.26 |
| 1274 | 신개금엘지 작은도서관 | 작성자 :e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6.19 |
| 1273 |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 작성자 :w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6.12 |
| 1272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20 |
| 1271 |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 작성자 :un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