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33 |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 작성자 :p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13 |
| 1232 |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 작성자 :b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7 |
| 1231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4 |
| 1230 | 도서관 운영자 싣청 | 작성자 :e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1 |
| 1229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p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31 |
| 1228 |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작성자 :e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26 |
| 1227 | 여수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12 |
| 1226 |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 작성자 :p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04 |
| 1225 |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 작성자 :k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21 |
| 1224 | 안녕하세요, | 작성자 :wh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