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33 |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 작성자 :p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13 |
| 1232 |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 작성자 :b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7 |
| 1231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4 |
| 1230 | 도서관 운영자 싣청 | 작성자 :e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1 |
| 1229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p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31 |
| 1228 |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작성자 :e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26 |
| 1227 | 여수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12 |
| 1226 |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 작성자 :p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04 |
| 1225 |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 작성자 :k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21 |
| 1224 | 안녕하세요, | 작성자 :wh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