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88 | 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에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dg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9.04 |
| 1287 | 병원도서관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26 |
| 1286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sy4****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24 |
| 1285 | 상호대출 | 작성자 :h2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7 |
| 1284 | 삭제된 작은 도서관 이야기 복구 유무 | 작성자 :su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4 |
| 1283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 작성자 :ko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1 |
| 1282 | 교차 대출 및 반납 가능 여부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0 |
| 1281 |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 싶어요. | 작성자 :va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8.10 |
| 1280 | 책 대여 갯수와 기간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9 |
| 1279 | 운영자 신청건 | 작성자 :i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