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어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범위에 속하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대부분의 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저작인격권)과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저작재산권)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기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창작의욕을 꺾지 않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노력의 대가인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로 진출할 학생들과 지식의 전당인 대학이 주인공이 될 미래의 창조경제사회도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10조) 따라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활성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1조)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보호나 저작권 침해의 단속·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3조~38조) 특히, 학교교육 등 교육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5조) 이러한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조항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범위가 큰 몇몇 저작권 제한 조항에는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교과서, 지도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를 두어 교과서 등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록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은 별도로 <교육지원기관 보상금>을 부담합니다.
※ 학교교육과 같이 광범위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한다면 저작권 국제조약(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WTO-TRIPs) 등에 위배될 소지 및 외국과 통상마찰을 빚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학의 수업 과정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이용되는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대학이나 교수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대학이 권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상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권리자 단체가 모든 권리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이용허락을 위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권리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국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기준도 정해주어 거래 비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저작물도 포괄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보상금 제도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의 수업에서는 교재 외에 논문, 관련 서적의 일부분,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음악, 영화,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등을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의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어문·음악·영상저작물(수업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 강의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텍스트, 영화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일부), 음악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악보 등)을 다양한 방법(복제ㆍ전송ㆍ공연ㆍ방송ㆍ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교재 일부를 발췌·복사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은 되나, 전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안됩니다) 이는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예: 시 한편의 이용, 음악 전곡의 감상 등)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수업에 쓸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권리자인 저작권자나 이용자인 대학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저작권료, 대학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대학과 권리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합니다.
권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 마련은 조정자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연히 추구해야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5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2008~2009년), 보상금 기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2010 ~ 2011), 2011년 4월 28일에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최초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보상금 산출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상금제도 시행을 유보한 채 추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2011.10~2012.1),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결국 최초 고시된 보상금 기준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개정 고시하였습니다(2012년 4월 27일)
요구 사항 |
반영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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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불합리,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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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
공정이용 부분 반영 | 종량방식에서 어문·음악의 1%, 영상자료 5% 미만 이용은 보상금 대상에서 면제 | 일부반영 |
교수들의 저작물 무료 이용 동의서 제출에 대한 반영 | 고시에 따라 저작권자가 보상금 포기 의향서 제출시 보상금 추가 감면 근거 마련 등 | 반영 |
종량방식과 포괄방식 중 대학이 보상금 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량방식: 저작물 종류별 사용량만큼 계산하여 지불하는 보상금의 납부방식
- 포괄방식: 각 대학의 저작물 사용량 산정 불편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정액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
※ 포괄방식에서는 보상금을 해당 대학의 저작물 이용량을 추산하기 위하여 학생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보상금수령단체에게 비용절감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종량방식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대학은 개별 저작권자를 스스로 찾을 필요 없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보상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상금단체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창작자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법이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을 권리자단체가 책임지고 분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 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그 업무를 직접 감독합니다.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개별 저작권자들(교수, 전업작가, 사진작가, 음악 작곡·작사가, 영화제작자, 방송국 등)에게 필요 최소한의 수수료(수령·분배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분배합니다.
공제하는 수수료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업계획서 및 이용내역서 등을 통해 어떤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분배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다른 저작권단체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저작권자를 찾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아진 보상금을 특정 단체가 임의로 사용하는 일은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분배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투명성을 점검합니다.
※ 호주 등 우리와 유사한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이 같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분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구입비나 기자재에 투자하듯이 수업에 활용되는 타인의 재산권인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도 학교 운영비용의 일부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수업목적 이용’의 주체가 학교·교육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25조 2항, 4항) 다만, 현재 고시된 보상금 기준은 시장의 저작권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고시된 기준으로 포괄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간 학생 1인당 1,879원(일반대, 2011년 기준)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수업에 꼭 필요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는다 해도 대학들은 일반 시장가격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되며, 저작권 침해시 각종 소송비용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학생 등록금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대학 수업에서 다양한 저작물 사용이 위축되어 교육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 우려됩니다.
미국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저작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고(단 ‘공정이용’ 제외), 독일·호주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교육목적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매우 좁으며 이외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도는 해외에 비해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을 크게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납부자 | 이용 형태 |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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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방식 | 포괄방식 | ||
대학교 |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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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괄산정에 따른 비용절감과 연차별 조정계수 (2014년까지 할인)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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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044-203-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