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가친화인증사업 공고문.hwp
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사업은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여가친화인증제’란? o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 근거 2. 인증대상 o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공공기관, 법인 등 추가) / 사업장별 신청 가능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대상 ①「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붙임1. 2021 여가친화인증사업 공모 개요.hwp
인증 현황 및 유의사항 □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 현황 : 총 201개사 (‘21년 3월 기준)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10 4 14 15 17 19 31 44 47 201 공기업 - - - 2 3 8 7 11 15 46 대기업 3 - 2 1 2 - 11 10 4 33 중견기업 - 1 6 4 2 2 5 8 1 29 중소기업 7 3 6 8 10 9 8 15 27 93 □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지역문화진흥원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 선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즉시 취소 및 공표 ㅇ 인증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신청 및 인증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신청서 및 운영실적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별도 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사전점검표(별첨1).hwp
별첨1-1 여가친화인증 사전점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업(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총 201개 기업이 여가친화기업(관)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본 서식은 사전점검표 입니다. 여가친화기업(관)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지원 전에 인증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하여 사전점검 후 본 평가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은 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향후 동종업계(규모, 업종 등) 비교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관) 명 : □ 기업(관)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 공기업( ),기타( ) □ 직원 수 : □ 업 종 : 구분 세부내용 예 아니오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관)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3년 이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관) (부당노동, 해고, 노사갈등, 악질적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3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관) 사회적 물의,...
붙임3. 지원신청서 및 총괄채점표(대기업등)(별첨2~6).hwp
별첨2 인증신청서 양식(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등) 여가친화인증 신청서 ① 기 업 명 (기관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 표 자 한글 ④ 업 종 ⑤ 구 분 ㉠대 기 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 ), ㉥기타*( ) * ㉠~㉤까지 속하지 않는 기관 ⑥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본 사 (�� - ) 사업장 (�� - ) 담 당 자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⑦ 현 황 자본금 (억 원) 종업원 총 _______ (명) 주력분야 정규직 비정규직 임원 ⑧ 여가지원현황 주요 프로그램 주요 시설 본 기업·기관은 여가친화인증사업에 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별첨 관련 제출 자료 일체 상의 신청인 및 대리인, 참여인력 등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상 목적에 부합하게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 구비(별첨)서류 1. 여가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 3.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및 총괄 채점표 4. 그 밖에 여가친화경영 운영과...
붙임4. 지원신청서 및 총괄채점표(중소기업)(별첨2~6).hwp
별첨2 인증신청서 양식(중소기업) 여가친화인증 신청서 ① 기 업 명 (기관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 표 자 한글 ④ 업 종 ⑤ 구 분 ㉠대 기 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 ), ㉥기타*( ) * ㉠~㉤까지 속하지 않는 기관 ⑥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본 사 (�� - ) 사업장 (�� - ) 담 당 자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⑦ 현 황 자본금 (억 원) 종업원 총 _______ (명) 주력분야 정규직 비정규직 임원 ⑧ 여가지원현황 주요 프로그램 주요 시설 본 기업·기관은 여가친화인증사업에 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별첨 관련 제출 자료 일체 상의 신청인 및 대리인, 참여인력 등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상 목적에 부합하게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 구비(별첨)서류 1. 여가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 3.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및 총괄 채점표 4. 그 밖에 여가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별첨3...
붙임5. 2021 여가친화인증사업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안내.hwp
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안내 □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개요 ㅇ (목적)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인증신청 지원과 기업 및 근로자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ㅇ (신청대상) 신청 대상 사전 상담 - 차기 년도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기관 ※ 2022 여가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반영 사후 상담 -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총 201개사(2012~2020)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매 3년)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기관 인증심의 후 사후 상담(컨설팅)이 필요한 기업·기관 ㅇ (신청·실시기간) 2021년 10월까지 ㅇ (신청방법) 여가친화인증사업 이메일 접수 happyoffice@rcda.or.kr ※ 지역문화진흥원(www.rcda.or.kr) → 여가친화인증사업 →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신청서 다운로드 ㅇ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사전 상담 - 사전 상담(컨설팅) 진행 시 신청기업·기관의 여가친화제도 점검 및 차기년도 인증 신청을 위한 안내 진행 기업·기관의 여가친화적 문화 수준에 따른 상담(컨설팅) 지원 사후 상담 여가친화인증 후 기업·기관의 여가친화제도 재점검 및 상담(컨설팅) ㅇ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