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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태 4-2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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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태 4-1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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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2013-10-31
-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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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지침.hwp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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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10-31
-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공익신고는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되어 처리하되, 소관 부서나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직윤리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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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10.31).hwp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공익신고는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되어 처리하되, 소관 부서나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직윤리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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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0-31
-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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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0.31).hwp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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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0-31
-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문화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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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170호).hwp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문화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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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제2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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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2013.10.31).hwp
제2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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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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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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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내역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