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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 대한 검색결과는 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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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6-10-02
    • 0 ㆍ「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 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 11 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8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 7 ㆍ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9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9 6 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10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10 10 ㆍ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15조 11 국어심의회 45 3 ㆍ국어기본법 제13조 12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13 6 ㆍ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1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15 12 ㆍ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의3 14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 8 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 15 문화도시심의위원회 15 2 ㆍ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 16 박물관·미술관학예사 운영위원회 10 10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17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9 9 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K-museums 지역순회전 2016-05-31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6년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2016-05-31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5-10-30
    •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 2011. 3. 10.>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 2012. 7. 1.>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일상감사 지침 개정 2015-10-30
    •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정 2011. 6. 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59호 개정 2012. 5. 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71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은 제외)으로 한다. 다만,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제11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과 감사규정 개정 2015-10-30
    •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체육부 감사규정」(문화체육부 훈령 제10호, 1993.5.14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2.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제3조제1항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그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SW 임치제도 활성화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5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2015-03-12
    • < 공익신고자보호법(2011.3.29 제정, 2011.9.30. 시행)> ㅇ (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 ㅇ (공익침해행위) ① 5대 공익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공익신고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③형사처벌 또는 행청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 ㅇ 우리부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공연법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정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3.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ㅇ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14년 미흡과제(25점/40점 배점) - 포상, 성과금(최상위 등급) 및 연말 국외 연수 우선 기회 제공 * 제도개선안 제출, 청렴교육 이수실적, 내부고발, 기관별 실무기획단 참여실적 등의 지표 개발 → 선정 및 통보(감사담당관실) ㅇ 반부패․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강화 - (본부) 제1차관(위원장) 및 실․국장이 참여하는 반부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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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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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상영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28
    •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1일(수)에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맺은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시 상영 조건 구체적 명시, 예매 개시 규정 신설, 무료입장 한도 설정 등 ▶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의한 교차상영 실시(6조)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 계약 시 최소 상영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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