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 <신 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 제2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2.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연 락 처 (02) 3704 - 940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안.hwp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3.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내용 4.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심사 5. 대학 등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의 적합 여부 심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자격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 학력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제2조 관련) 분 야 교과목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국악 교수법, 국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국악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ㆍ제작 및 시연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연극 교수법, 연극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극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ㆍ제작 및 시연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디자인 교수법, 디자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디자...
공고문(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hwp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하고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비(시행령안 제18조) 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ㆍ공립 공연장 등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정비(시행령안 제20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제21조) 3. 의견제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서계동 1번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전화 : 3704-9406, FAX : 3704-9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규제영향분석서(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hwp
음악, 미술 등 10개 분야를 전공한 학력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은 국가자격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강사로 참여한 경력으로 설정하되, 필요시 관련 학력 분야 및 관련 경력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급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등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과정의 실기 및 실습의 중요성, 예술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의 운영 교육과정은 제외하며, 1급 교육과정은 지정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상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지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