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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09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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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09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27
    •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5-29
    • 처리) ▪ 신고·등록 등 사무 수행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 변경등록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개정) 경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영업정지 10일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5
    • 수 있도록 함 나.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규정(안 법 제15조제5항 신설) ㅇ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전자우편 : ryxhddkswjs@korea.kr - 팩스: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2-03-14
    •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 <신 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 제2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2.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연 락 처 (02) 3704 - 9406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018-01-29
    • 6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7종 ..PAGE:3 목 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주요내용 ▶ 대상 •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방송프로그램 ▶ < 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 ▶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 < 원고료ㆍ출연료 등 지급보증 > ①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원고료ㆍ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10-31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18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