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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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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01-11
    •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3·제3항) 나.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0항) 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안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안 제30조제1항) 마.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2항) 바. 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으로 신진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안 제3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33) 2021-01-04
    • 제 14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 개정 2020.02.0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05 개정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0-12-28
    • 라목과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16
    • 28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검검표 34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 2016. 11. 09. 고시 제2016-0034호 개정 2020. 12. 22. 고시 제2020-0065 제 1 절 총 칙 1.1 목적 ㅇ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1.2 법적근거 ㅇ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안전점검지침의 주요 내용(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고시 2020-11-27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 교육과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를 배우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별표 1, 숙달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부 칙 이 표준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책 1】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별표 1】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주제 의사소통의 내용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이자 내용 말이나 글의 중심이 되는 화제 개인 신상, 대인 관계, 여가, 교육 등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사소통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일 설명하기, 비교하기, 동의하기 등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언어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 시공간적 배경, 담화 참여자의 역할 또는 관계 격식 수준, 구어·문어 차이, 높임법 수준 등 기술 및 전략 의사소통 수행의 세부 방식 언어기술이 구현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9-25
    • 라목과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0-09-10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05) 2020-08-27
    • 제 14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 개정 2020.02.0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 점자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7-20
    • 는 ‘한글 점자’에 따라 적는다. WHO: 세계 보건 기구 0,,WHO"1 ,N@/ ^U@) @O@M 제34항 로마자가 따옴표나 괄 따위로 묶일 때에는 뒤에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링컨(Lincoln) "O7F)8'0,L9COLN,0 제35항 로마자와 숫자가 이어 나올 때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MP3 0,,MP#C A4 0,A#D 제36항 다음의 영어 단어 앞에 로마자 표가 올 때에는 단어 약자를 쓰지 않고 영어 알파벳과 묶음 약자를 사용하여 풀어 쓴다. ..PAGE:24 16 ■한국점자규정■ but BUT people PEOPLE be BE can CAN quite QUITE enough 5\< do DO rather RA!R his HIS every "EY so SO in IN from FROM that ?AT was WAS go GO us US were W]E have HAVE very V]Y just JU/ will WILL knowledge "KL$GE it IT like LIKE you Y\ more MORE as AS not NOT be 동사 0BE4 I=L [붙임] ‘be, enough, his, in, was, were’는 로마자 종료표 앞에서도 단어 약자를 쓰지 않 고 영어 알파벳과 묶음 약자를 사용하여 풀어 쓴다. enough, were, his의 약자 05\<1 W]E1 HIS4W >A. ..PAGE:25 ■한글점자■ 17 제5장 숫자 제11절 국어 문장 안의 숫자 제37항 숫자는 수표(#)를 앞세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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