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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5-03-23
    • 100석 내외 ․전체면적 : 최소 300~500㎡(휴게, 매표 등 영화관 지원시설 포함) ․유효층고 : 4.8m 이상의 높이(건축마감 후 실제 높이)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장비부문> ․디지털영사기 : 해상도 2개관 총 100석 내외 ․디지털 영사기 : 해상도 2,048x1,080픽셀, 램프 출력 9,000루멘/2KW,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 9m 이상 지원, 3D 옵션 여부 ․디지털 영화 재생 서버 : 디지털 시네마 인증 규격 재생 및 보안키, 3D 지원 ․음향 장비 : 5.1 채널 시네마 사운드 포맷 ․스크린 : 1.85:1과 2.39:1 지원하는 영화 전용 유공 스크린 ▲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컨설팅 제공(‘작은 영화관 운영 자문단’ 구성․운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작은 영화관 운영 자문단’ 구성․운영 - 50% 정률지원 Ⅲ「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의 배치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나. 추진방향 1)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 지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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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맞춤법 2014-10-27
    • 100미터/초 ��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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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12-06
    • - - - 세출 9,533 9,533 100.0 7,404 28.8 ◦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53.9% 증가한 155,199 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42,797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316,077백만원) 대비 92.5%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5.6%)에 비해 3.1% 감소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8 합 계 - 75,591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6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2010 합 계 88,353 140,725 131,341 78 9,306 일반회계 38,667 41,706 34,366 78 7,262 특별회계 49,686 99,019 96,975 - 2,044 2011 합 계 111,072 108,455 100,838 - 7,617 일반회계 39,196 38,559 30,955 - 7,603 특별회계 71,876 69,896 69,883 - 13 2012 합 계 140,844 162,734 155,199 137 7,398 일반회계 41,796 53,668 46,133 137 7,398 특별회계 99,048 109,066 109,066 - 0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31
    •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변경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목 (23개) 세목 (90개) 100 인건비 100 인건비 101 보수 01 봉급 02 상여금 03 성과상여금 04 정액수당 05 초과근무수당 06 정액급식비 07 교통보조비 08 명절휴가비 09 가계지원비 10 연가보상비 11 기타수당 110 인건비 01 보수 102 비정규직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0 물건비 200 물건비 201 관서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12 복리후생비 207 시험연구비 13 시험연구비 209 학교운영비 14 학교운영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15 위탁사업비 201 관서운영비 12 기타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02 국외여비 02 국외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3 특수활동비 230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02 관서업무비 02 관서업무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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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2011-07-15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 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장용지 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제3조 삭제(2011. 7.6.)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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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2017년 개정안) 2018-01-25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양성교육과정은 <표4>에 따라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당해 년도 중에 총 10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현장 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표 4>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해설안내기법 4)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5) 컴퓨터 6)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7) 수화 8)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9)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5시간 32시간 12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5시간 8시간 8시간 총 계 100시간 * 단,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음 ③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반드시 수 료하여야 하며, 수료 후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 활동하게 되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표5(현장시연평가기준)>에 따른 교육과정의 평가기준에 의 거하여 교육 대상들에 대한 현장시연 평가(별첨양식 ③)를 실시하여야 한 다. <표 5> 신규양성교육과정 수료 및 평가 기준 <수료 기준> 기본 출석률 이수(최소 80%이상) ⇒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70점 이상 <현장시연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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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4-04-25
    • 100.00% ㅇ 문화시설확충및운영(지역개발계정) 142,512 136,460 -6,052 -4.25% ㅇ 지역문화컨설팅지원(광역발전계정) 385 343 -42 -10.91% ㅇ 문화시설확충및운영(제주계정) 2,069 3,082 1,013 48.96% ㅇ 지역문화컨설팅지원(제주계정) 23 23 0 0.00%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운영지원 7,060 8,300 1,240 17.56% ㅇ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3,417 22,000 8,583 63.97% ㅇ 전통문화자원육성(한스타일육성지원) 4,400 4,726 326 7.41% ㅇ 해외문화원거점별특화사업 6,048 8,458 2,410 39.85% ㅇ 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 120 120 0 0.00% Ⅱ. 주요 사업 현황 1.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 사업 목적 ㅇ (내국인-인식개선) 문화다양성 교육 및 콘텐츠 지원 강화 ㅇ (이주민-표현기회) 무지개다리사업 확대 및 문화 간 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전문가패널 세미나 등(60백만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주최)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다양성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20백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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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165.0 정부내부수입 25,000 15,000 △10,000 △40.0 여유자금 회수 0 5,910 5,910 순증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관광진흥 개발기금 자체수입 388,907 411,518 22,611 5.8 정부내부수입 0 550 550 공공자금예탁이자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1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국민체육 진흥기금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2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6.8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3.9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 기금별 수입 (백만원) 기금명 구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합 계> 519,848 474,653 △45,195 △9 ㅇ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4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37,870 36,462 △1,408 △4 ㅇ 임대수입 5억원 ㅇ 융자금 이자수익 1억원 ㅇ 여유자금 운용수익 209억원 ㅇ 모금 미납분 회수 1억원 ㅇ 민간출연금 55억원 ㅇ 보조금 반납금 4억원 ㅇ 골프장 운영이익금 77억원 ㅇ 사업수익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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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2008-06-20
    • 제1조(목적)-------------------- ---------------------------- ------------제12조제2호------- ---------------------------- -제24조제2호------------------ ---------------------------- ---------------------------- --------------. 제2조(입지기준등)----제12조제2호- ---------------------------- -----------------------아니한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 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생 략)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 략)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제 2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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