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57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정보공개: 45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조성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작은도서관 조성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2013-10-1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2013-10-24
    • 6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7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8 Ⅳ. 향후 추진 일정 ·················································· 9 Ⅴ. 2013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일정··· 10 (붙임1) 일상감사 대상 업무 ···················································· 12 ..PAGE:3 - 1 - Ⅰ 2013년도 반부패 ․ 청렴 정책 환경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낮은 편임 ㅇ ‘12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12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하락 - 특히,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 ㅇ 세계경제포럼의 ‘12년도 국가경쟁력은 19위, 그러나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3위로 저조 □ 공직사회 청렴도가 국민의 눈높이(요구 수준)에 여전히 미흡 ㅇ 범국가적...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청렴서약서 2013-10-24
    • ..PAGE:1 - 1 - 청렴 서약서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로서 을 만들기 위하여 청렴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公私) 구분 없이 모든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제2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10-31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공익신고는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되어 처리하되, 소관 부서나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직윤리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0-31
    •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3-10-31
    •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09년 ’10년 ’11년 ▴ 객관적 계량지표(부패행위 징계현황 감점)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 주요 개편내용 ○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 정책고객평가는 정책고객 평가자의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금융분야)에 적용 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업무관계자(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금융공직유관단체), 지역주민(광역), 학부모(교육청)를 평가자에 포함 ○ 설문조사만으로 기관청렴도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탈피, 기관별 부패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감점 반영 ※ 행정기관 부패공직자 통계 및 공공기관 부패사건 자료를 기초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2013-10-31
    •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