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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3-30
    •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2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라.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3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4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의5호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2021-01-04
    • (100점 만점) 비고 1.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인증의 대상으로 삼는다. [별표 3] 갯벌생태관광 인증수수료 1. 갯벌생태관광 인증수수료 항 목 수수료(원)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규 신청 500,000원 갯벌생태관광 인증 갱신 신청 300,000원 2.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ㆍ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4]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표시 1.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갯벌생태관광 [ ] 인증 [ ] 갱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해당시) 사업자등록번호(해당시)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거주지 정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28
    •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21-09-08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1호 개정 2011. 1. 1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4. 1. 2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8호 개정 2017. 4. 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6호 개정 2020. 11. 30.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3호 개정 2021. 9. 1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1호 Ⅰ. 목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50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별표 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8-2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관련 게임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제9조의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법률 제21조의10, ‘20.12.8.)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2020.2.28, 일부개정) 2020-02-27
    •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자의 사례비는 제1항의 사례비 100% 범위 내에서 추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정책방송원은 국민기자단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9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국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로 홈페이지, 블로그 투표를 통해 매월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말 우수 국민기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시상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10조 (신분증 등 제작) ① 국내 국민기자에게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 명함과 한국정책방송원 로그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 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국민기자에게는 영문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2018. 01. 22. 개정] 부 칙 <제132호, 2016. 11. 21.>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호, 2018. 01. 22.> 이 규정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호, 2020. 02. 28.>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26
    •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4)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1-05-14
    • 합 계 81,596 35,714 (43.8) 61,315 (75.1) 80,821 (99.1) 81,596 (100)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7,694 23,902 (41.4) 43,737 (75.8) 56,919 (98.7) 57,694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4,325 5,157 (36.0) 10,099 (70.5) 14,325 (100) 14,325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5,183 7,556 (49.8) 13,473 (88.7) 15,169 (99.9) 15,183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5,632 10,471 (40.9) 18,968 (74.0) 24,871 (97.0) 25,632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958 - - 958 (100) 958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596 718 (45.0) 1,197 (75.0) 1,596 (100) 1,596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3,902 11,812 (49.4) 17,578 (73.5) 23,902 (100) 23,902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9,367 2,875 (30.7) 6,675 (71.3) 9,367 (100) 9,367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67 627 (40.0) 1,176 (75.0) 1,567 (100) 1,567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390 1,434 (60.0) 1,793 (75.0) 2,390 (100) 2,390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578 6,876 (65.0) 7,934 (75.0) 10,578 (100) 10,578 (1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복무규정일부개정 2021-10-06
    • 편도 100km 미만: 1시간 2.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2시간 3.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3시간 4. 편도 300km 이상: 4시간 제12조의 제목 “(봉사활동 증빙서류의 제출)”을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 활동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공익복무 확인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봉사활동 기록ㆍ보고)”를 “(공익복무 기록ㆍ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사활동 실적부”를 “공익복무 실적부”로, “봉사활동 내용”을 “공익복무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를”로, “봉사활동의”를 “공익복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15조 중 “따른 사무”를 “따른 사무,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외 봉사활동)”을 “(국외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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