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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5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11 0 321 1214 229 문화산업정책지원 800 3,200 3,350 720 21.493 1,720 51.343 2,720 81.194 3,350 100.000 1,452 43.343 84.419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0 영상산업진흥 0 10,127 7,330 2 2,000 27.285 4,000 54.570 6,680 91.132 7,330 100.000 3,336 45.514 83.404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1 게임산업육성 9,597 16,522 10,758 2 3,237 30.089 5,737 53.328 8,616 80.089 10,758 100.000 5,997 55.741 104.524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2 문화콘텐츠진흥 6,668 41,997 35,970 2 10,000 27.801 19,500 54.212 30,970 86.100 35,970 100.000 25,740 71.560 132.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3 문화산업인프라구축 9,063 4,000 8,398 2 3,250 38.700 5,125 61.026 7,198 85.711 8,398 100.000 5,835 69.485 113.86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4 문화산업기관지원 0 25,637 26,459 4,748 17.945 9,494 35.882 14,239 53.815 26,459 100.000 9,915 37.472 104.43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5 음악산업육성 0 1,866 3,000 2 1,000 33.333 2,000 66.667 3,000 100.000 3,000 100.000 2,066 68.860 103.29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6...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11 0 321 1213 226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3,836 8,405 8,836 2,531 28.644 5,031 56.938 7,821 88.513 8,836 100.000 2,448 27.705 48.658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3 227 예술산업육성 2,414 1,850 1,520 680 44.737 960 63.158 1,490 98.026 1,520 100.000 716 47.105 74.583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3 228 예술기반시설확충지원 812 11,100 5,500 0 0.000 500 9.091 1,500 27.273 5,500 100.000 111 2.018 22.200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29 문화산업정책지원 800 3,200 3,350 720 21.493 1,720 51.343 2,720 81.194 3,350 100.000 492 14.687 28.605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0 영상산업진흥 0 10,127 7,330 2 2,000 27.285 4,000 54.570 6,680 91.132 7,330 100.000 2,821 38.486 70.525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1 게임산업육성 9,597 16,522 10,758 2 3,237 30.089 5,737 53.328 8,616 80.089 10,758 100.000 3,431 31.893 59.805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214 232 문화콘텐츠진흥 6,668 41,997 35,970 2 10,000 27.801 19,500 54.212 30,970 86.100 35,970 100.000 25,179 70.000 129.123 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이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제3조(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등)①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상품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②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우수게임상품의 표시)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게임상품등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미디어국 2006년도 예산현황 2006-06-30
    • 문화미디어산업기반구축 15,396 960 -14,436 방송영상공동제작시설 건립 15,396 960 -14,436 미디어산업육성 5,300 5,749 449 국가기간통신사육성 5,000 5,000 0 잡지디지털콘텐츠기반구축 300 200 -100 뉴미디어산업지원 0 549 549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6,000 7,800 1,800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1,000 1,200 200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3,000 3,600 600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2,000 3,000 1,000 출판산업육성 9,338 10,506 1,168 우수도서선정 3,000 8,006 5,006 우수도서번역출판지원 2,600 0 -2,600 전자책육성 1,000 500 -500 출판물류산업 기반구축 600 300 -300 건전간행물유통질서 조성 38 23 -15 출판산업해외진출지원 2,100 1,677 -423 문화미디어기관 지원 3,990 3,490 -5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3,490 3,490 0 한국신문윤리위원회지원 250 0 -250 독자불만처리제도지원 250 0 -250 문화미디어사업지원 15,090 0 -15,090 미디어교육지원 1,290 0 -1,290 서울세계신문협회총회지원 800 0 -800 2005FF도서전주빈국참가지원 13,000 0 -13,000 신문발전기금출연 25,000 25,000 신문유통원지원 10,000 10,000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 25,000 25,0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2006-06-30
    •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75 II. 신 ․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79 III. 연구개발사업의 집행 ․ 평가 체계와 주요사업 분석 ·································· 81 IV.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3 V. 다목적 댐 사업 결산분석 ·········································································· 85 농어촌 I.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사업의 개선과제 ··················································· 87 II. 쌀생산조정사업의 성과와 과제 ·································································· 9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예산현황 2006-07-06
    • 2006년도 예산현황 (백만원) 회계 사업명 '05년도 예산 '06년도 예산 연평균 증가율(%) 비고 합계 0 1,711 순증 기본사업비 0 260 " '05년도 예산현액(163백만원) 관광레저도시 육성 0 1,451 " (일반) ㅇ 관광레저도시지정및개발이익추정 조사ㆍ분석 0 728 " (일반) ㅇ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 0 498 " (일반) ㅇ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 개발 0 225 " -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2006-07-07
    • ◦ 정부 안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과 지원 강화가 필요한 분야는 R&D, 인 력양성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된 분야,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등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분야, 국 방, 공공질서 ․ 안전 등 국가안전 확보와 관련된 분야 등임. ◦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로는 SOC분야, 농 ․ 어촌 분야, 그리고 산 업 ․ 중소기업 분야 등임. 2. 주요 분야의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단순비교와 소득수준, 산업구조, 인구구조, 도시화정도 등 경제․ 사회적 여건 을 고려한 정부지출국제비교지수(IEC지수) 비교를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 수 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방위, 경제사업, 교육은 지출수준이 높고, 사회 보장 및 복지는 지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수준이 높아질 분야는 사회보장 및 복지이고, 지출수준이 감소할 분야는 방위, 경제사업 등으로 나타남. ..PAGE:19 14 2006년도 예산안 분석 ❑ 연도별 IEC지수를 사용하여 정부의 재원배분기조 변화를 검토한 결과, ◦ 국방 분야는 2006년도 예산안에서 정책우선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인정하는 것 제4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인정하는 것 제4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관련 업무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등을 정하였고, 영업의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으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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