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474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47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8-31
    •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신 설 >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0) 3704 - 947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9-13
    •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함. (3)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저작권자에 대한 동기부여로 창작활성화뿐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배타적 이용권 신설(안 제57조 내지 제63조) (1) 저작물의 이용이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증대. (2)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함. (3) 배타적 이용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권리 침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궁극적으로 저작자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저작물의 이용환경 조성이 기대됨. 마.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안 제85조의2) (1) 현행법은 암호화된 위성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 제조된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 시청 또는 청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이 요구됨. (2) 암호화된 위성․유선 방송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시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행위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6-07-12
    • 둘 수 있도록 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및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5-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3)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3-17
    •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함 (안 제11조제6호 및 제8호) 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 절차 개선(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20조제1항제1호 및 안 제21조제1항) 다. 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별표2) 3. 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장석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5-02
    • 제11조 제7호) 1) 1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10-28
    • 통하여 정하여질 것’ 등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시 소명자료 추가(안 제42조) -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행위가 동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 합법적인 이용임을 소명하고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정보제공청구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규정에 따라 권리주장자는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일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은영,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 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6-03
    •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41조 중 “복제ㆍ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7-18
    •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지정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0조 1항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정보가 지정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항 제1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제1항 1호 중 “관보에 공고할 것”을 “지정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관보에 공고하여야”를 “관보에 공고하고 지정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로 하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지정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4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복제․전송이 법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3조 또는 제37조에 규정된 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이용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5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신탁 또는 대리중개하는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6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을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를 “(장애인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