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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4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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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2007-10-29
    • 팀 장 서기관 1명 저작권업무총괄 ㅇ법학,외국어전공 또는 해외 장기 연수자 행정사무관 1명 저작권 국제 업무 ㅇ외국과의 협상가능한 영어 능통자 ㅇ행정경력 2년이상 관광산업본부 국제관광팀 팀 장 서기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문화정책국 국제문화협력팀 팀 장 서기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체 육 국 국제체육팀 팀 장 서기관 1명 국제체육 교류총괄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국가간 체육 교류업무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2명 국가간 체육 교류업무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2. 핵심분야 소 속 직위 직 급 인원 직무분야 임용기준 문화미디어 진흥단 방송광고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0 → 100백만원 14.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300 → 300백만원 ㅇ 저작권 포털 사이트 구축(213), 웹 방어벽 도입․구축 등(87) 15.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기술개발 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스토리 연구 및 개발(140여개 유형의 스토리 7,000여건 개발 : 500), 스토리텔링 크리에이터 개발(300), 스토리사전 편찬 및 활성화 등 기타비용(200) 16. 관객지향형 공연예술 기술개발 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공연기반기술개발(500), 공연응용기술개발(500) 17. 지능형 문화공간 구현 기술개발 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지능형 문화공간 구현방안 연구개발(300), 문화공간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축기술 및 모델 개발(700) 18. 영화발전기금 : 100,000 → 100,000백만원 ㅇ 국고 2,000억원 출연(’07년~‘08년) 및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을 통해 총 4,000억 규모의 기금 조성 【 균특회계 】 ▶ 24,607 → 28,513백만원 (3,906백만원 증) 〔 지역개발사업계정 〕▶ 3,000 → 3,800백만원 (800백만원 증) 1. 부산 영상인프라 확충 : 3,000 → 3,800백만원 (800백만원 증) ㅇ 후반작업기지 조성 : 부지 6,611㎡, 연면적8,236㎡ (지하1층,...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사업내용)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저작권)(6) 4,400 12. 문화산업홍보관 운영 500 ㅇ 문화콘텐츠센터내 전시, 체험, 판매 등 문화산업홍보관 운영 13. 저작권 교육 및 활용촉진 500 ㅇ 저작인격권․퍼블리시티권 연구 및 침해예방 14. 국산게임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400 ㅇ 글로벌 온라인게임 어워드 및 프리마켓 개최 15.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R&D) 1,000 ㅇ 스토리텔링 크리에이터 기술개발 추진 등 16. 관객지향형 공연예술 기술개발 지원(R&D) 1,000 ㅇ 공연 기획․제작과정에 과학기술을 접목, 공연의 질 향상 및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 17. 지능형 문화공간인프라 구축기술 개발(R&D) 1,000 ㅇ 가상의 문화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1) 200 18.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200 ㅇ 부산영화제와 연계한 제1회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 관광산업국(1) 800 19.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 800 ㅇ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저개발국의 관광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지원 체육국(2) 1,100 20. 태백분촌 다목적 체육관 신축 1,000 ㅇ 고지대 자연환경 특성을 이용하여 대표선수들의 고도적응 훈련 효과 극대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08-01-25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 토록함(안 제6조) 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자료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 준수 및 원자료 보호 등을 위한 복제 제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바. 인터넷 정보이용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시 저작권 침해 및 유해정보 검색․열람 금지 등 준수사항을 세분 규정함(안 제10조) 사.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정신이상자’ 등을 삭제하고 ‘다수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로 고쳐 입관제한 대상을 일반화 함(안 제11조) 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 사업은 이미 운영을 중지한 사업으로 이를 삭제하고, 향후 새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넓은 개념인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바꿈(안 제12조) 자.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이용자 참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14항) 3. 주요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열람대출규정(예규-제124호) 2008-07-07
    • 수 있다. ②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총 페이지의 1/3)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③복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도서관 자료의 복사는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직접하며 A4 크기는 1장당 40원, B4 및 A3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가 청구된다. 2. 복사카드는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가 있다. 3. 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매일 국고로 세입 조치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대출자료를 연체한 경우는 연체자료의 반납시까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1987.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2.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2. 28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09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16
    • 기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를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중 ““컴퓨터등”이”를 ““컴퓨터””로, “표현된 것”을 “표현된 창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연”을 “공연ㆍ실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저작인접권자”를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ㆍ저작인접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 중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발행자 또는 공연자”를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운영규정 2008-07-17
    • 및 경력을 고려하여 저작권산업과장이 정한다. ③ 지역반별 규모 및 지역반원은 단속 대상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저작권산업과장이 정하며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단속반장의 직무)① 총괄반장은 단속반을 대표하고, 단속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② 지역반장은 지역단속반을 대표하고, 지역단속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6조 (복무 등) 지역반장이 소속반원의 복무를 관리하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행동강령에 따른다. 제 7조 (예산처리) 지역반장은 소속내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국고금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 8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과의 업무협조) ① 단속반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 기술 및 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속반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침해행위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산업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2008-07-24
    • 서기관 1명 저작권업무총괄 ㅇ법학, 외국어 전공 또는 해외 장기연수자 행정사무관 1명 저작권 국제 업무 ㅇ외국과의 협상가능한 영어 능통자 ㅇ행정경력 2년 이상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과 장 서기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문화정책국 국제문화 협력과 과 장 서기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체 육 국 국제체육과 과 장 서기관 1명 국제체육 교류총괄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국가간 체육 교류업무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2명 국가간 체육 교류업무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2. 핵심분야 소 속 직위 직 급 인원 직무분야 임용기준 문화콘텐츠 산업실 방송영상 광고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부처명 변경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공시 2008-07-30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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