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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 기관별 재정증감내역 19 Ⅲ. 2010년도 예산 주요사업내역 25 1. 종 무 실 27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 31 3.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 39 4. 미디어정책국 44 5. 문화예술국 47 6.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56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62 8. 국가브랜드위원회 64 9. 홍보지원국 65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68 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70 12. 관광산업국 72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8 14. 체 육 국 79 15. 소속기관 83 16. 문화 및 관광 일반 94 Ⅳ.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내역 97 1. 문화예술진흥기금 99 2. 영화발전기금 103 3. 지역신문발전기금 107 4. 언론진흥기금 110 5. 관광진흥개발기금 114 6. 국민체육진흥기금 125 Ⅴ. 참고자료[예산 ․ 기금] 133 1. 2010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135 2. 201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40 가. 2010년도 예산 세부내역 140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73 3. 회계 ․ 기금 간 전환사업 현황 189 4. 2010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91 5. 2009년 완료사업 및 2010년 신규사업 현황 201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204 7. 2010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 도별 예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저작권법 위반과태료 등 벌금 및 과태료 2,789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납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417백만원 ∙ 서울뮤지컬 컴퍼니 등 국유재산 장비사용료 등 잡수입 등 226백만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 ∙ 유네스코 아태국제 이해교육원 등 국고보조금 및 이자 44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 ∙ 계정변경에 따른 중복징수 결의로 인한 2,000백만원 ◦ 미수납채권을 확보하고자 관련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채무자의 거소 및 재산소유 현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인한 파산, 거소불명, 주소이전 및 국세기본법의 제약(비밀유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으로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권유하는 등 미수납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채무자 사망 등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불납결손 처리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여 나갈 예정임 □ 회계별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년도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2011-03-30
    •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45 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523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251 원 1/4편 미만 2,559 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492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739 원 1/4편 미만 1,623 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8,379 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4,172 원 1/4쪽 미만 2,492 원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10) 317억원 → (’11) 372억원 (55억원 증)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76 → 97억),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66→128억) 등 □ 관광부문 ㅇ MICE산업․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MICE 유치․개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 MICE산업 육성 : (’10) 124억원 → (’11) 139억원 (15억원 증) ․MICE산업 :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 습지 등 자연자원을 활용,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61 → 66억), 습지 국제관광자원화(70 → 120억) 등 추진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15 → 32억),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20 → 46억) ㅇ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및 관광콘텐츠 개발 - 한국관광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글로벌 매체를 통한 브랜드 홍보 추진 * 한국관광 해외광고 : (’10) 435억원 → (’11) 388억원 (△47억원)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 (’10) 0 → (’11) 30억원 (순증)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지원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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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 동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의 다각적인 추진 저작권 정책수립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추진 국내외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및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국 문화여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국어와 민족문화의 계승 ‧ 창달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간 상호 문화교류 확대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술진흥정책 수립, 창작활동의 지원 인간 중심의 문화적인 공간 조성 등 추진 관광산업국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관광자원 및 상품의 체계적 개발, 전략적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 조정 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추진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설 ‧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건립공사 추진 전시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 ‧연구 및 수집 ‧ 등록 ‧ 관리 건립위원회 운영지원 및 건립 관련 홍보 등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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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1-21
    •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작품저작권자(개인),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한국영화 스태프인건비지원 사업요강 1. 사업목적 ㅇ 창의적인 작품성 있는 영화제작지원을 통해 양질의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도모 ㅇ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순제작비 4억원~20억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실사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제작중인(촬영 착수) 한국영화 (단, 2012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및 실 ․ 국 ․ 기관별 재정증감내역 17 Ⅲ. 2012년도 예산 주요사업내역 21 1. 종 무 실 23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27 3.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정책관) 33 4. 미디어정책국 37 5. 문화예술국(문화정책관) 40 6.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48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53 8. 국가브랜드위원회 57 9. 홍보지원국 58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61 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63 12. 관광산업국 65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1 14. 체 육 국 72 15. 소속기관 76 16. 문화 및 관광 일반 86 Ⅳ.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내역 89 1. 문화예술진흥기금 91 2. 영화발전기금 95 3. 지역신문발전기금 99 4. 언론진흥기금 102 5. 관광진흥개발기금 106 6. 국민체육진흥기금 115 Ⅴ. 참고자료[예산 ․ 기금] 125 1. 2012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127 2. 2012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32 가. 2012년도 예산 세부내역 132 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50 3. 회계 ․ 기금 간 전환사업 현황 160 4. 2012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61 5. 2011년 완료사업 및 2012년 신규사업 현황 168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171 7. 2012년도 광역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12-06
    •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 동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 저작권 정책수립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추진 국내외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및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국 문화여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국어와 민족문화의 계승 ‧ 창달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간 상호 문화교류 확대 문화예술 창작 지원 예술진흥정책 수립 창작활동의 지원 인간 중심의 문화적인 공간 조성 등 추진 관광산업국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관광자원 및 상품의 체계적 개발 전략적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 조정 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종무실 종교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종교단체 ‧ 법인의 업무 및 활동 종교간 교류 및 협력지원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 연구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 ‧ 관리 체육국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위한 중 ‧ 단기 체육정책의 수립 ‧ 시행...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3-10호) 2013-03-04
    • 1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저작권 정책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 지식재산 정책 통합 5년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업무협조를 위해 처리과 수준의 주요업무 수행 등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따른 저작권 분야 업무협조사항 2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한글회의 운영 관리 영구 회의록 관리를 포함하는 위원회운영 회의관리는 영구 보존 한글주간 관련 회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단위과제 3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매체언어 개선 영구 매체언어 개선과 관련 향후 증빙적 가치 고려, 영구 보존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관장하는 단위과제 4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한글날 공휴일 지정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2-12
    •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작품저작권자(개인),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개봉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체계를 도입하여 지원함으로써 기획 및 제작역량이 있는 제작사들의 차기작품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환경 조성 □ 영화산업 내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제작사를 육성하여 대기업과 소수 창작자 중심의 불안정한 제작구조 탈피 2.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2012.11.1이후 개봉하고 2013.10.31일까지 종영한 장편 한국영화의 개봉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한 제작사의 차기 기획개발 프로젝트 □ 원작(소설,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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