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게시일
2019.11.26.
조회수
5188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4)
담당자
박주영
붙임파일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209호, 2019.11.19 시행)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 난방시)" 설치 규정이 추가되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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