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제 1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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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