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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1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의무

  1.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2.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1.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1.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