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
게시일
2019.04.25.
조회수
3134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1)
담당자
강지태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

- 자료 수집, 콘텐츠 구축 등 체계적인 문학관 개관 준비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법」 18조에 따라 423() 자로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하 문학관 법인)’을 설립했다. 문학관 법인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설치했다.

 

  문학관 법인은 앞으로 한국문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역동하는 미래를 구현하는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먼저 보존이 시급하고 잃어버려 없어질 위기에 놓인 한국문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한국문학의 역사를 기록, 보존,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학의 현재를 역동적으로 체험하고, 디지털 시대의 미래 문화의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학관 법인은 문학계와 국문학계는 물론 문화예술 전반의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그 밖에 문학관 개관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인 설립은 201810월의 건립부지 선정에 이은 건립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 등, 문체부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 건립과 문학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장 자료의 수집과 관리, 전시와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 핵심적인 사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문학관 법인은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사인)2018년부터 수행해 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구축사업의 성과물(고 하동호 교수 기증자료 55,000여 점, 구입자료 940여 점 등) 등을 이관받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문학관에 기부된 고 김윤식 교수의 유산(30억 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로부터 이관받아 문학관 설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임원으로 당연직 이사인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제외하고, 법인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관장을 포함한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15명을 임명했다. 임원은 모두 비상임이며, 임기 3년의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당연직 이사(문체부 예술정책관)의 임기는 재임기간

 

 

 

국립한국문학관 임원 명단(성명: 가나다순)

국립한국문학관 임원 명단(성명: 가나다순)

관장(1): 염무웅(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사(13, 당연직 제외): 강형철(숭의여대 교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운영소위원회 위원장), 김경식(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소위원회 위원), 김사인(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김영민(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소위원회 위원장), 김준태(()광주평화포럼 이사장), 김형기(중앙대 첨단영상학과 교수), 문정희(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부 교수), 윤영천(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은희경(소설가, 한국문학번역원 이사), 이경자(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이광복(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이하석(대구문학관장), 진은영(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감사(1): 김우영(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학관 법인 설립은 건립 부지 선정과 함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관 법인이 문학관 개관을 위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임원 현황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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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정책과 서기관 강지태(044-203-272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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