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게시일
- 2019. 9. 16.
- 조회수
- 1985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담당자
- 윤경인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2019-0273호)
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19년 2차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융자규모 : 26,227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19년 3/4분기 1.71%,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
---|---|---|---|---|---|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 (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
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운전자금 |
1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시설설치자금 및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간(~12/6)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증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 9. 16(월) ~ 2019. 9. 3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토~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ㅇ 융자신청서 : 홈페이지(www.kspo.or.kr>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융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 일체*
* 융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의 “융자신청 제출서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융자(대출)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
▶ |
융자계획 공고 |
▶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 |
융자심의회 개최 |
▶ |
---|---|---|---|---|---|---|---|
|
|
|
|
|
|
|
|
융자 결정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 |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
▶ |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
▶ |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
|
▫ 진행절차
ㅇ 신청접수를 받아 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통보함
ㅇ 지급기한 내에 융자금 수령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기한 내에 융자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ㅇ 세부절차
- 공단에서 선정업체 및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 발송 →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진행 → 금융기관에서 공단에 최종 융자금 지급 요청(FAX, 이메일로 접수된 공문) → 금융기관은 업체에 융자 시행
■ 유의사항(필독)
▫ 접수마감일 기준 서류미비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후 1개월 이내에 공단으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접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 주 소 :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 4층 산업지원팀
- 담 당 자 : 산업지원팀 이민지 대리(TEL: 02-410-1562,1566~1571, FAX: 02-410-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