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3편 - 저작권 분야
게시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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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1. 한미 FTA 저작권 협상 파급 효과 및 문화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향후 20년(2007-2026) 동안 2,111억원의 추가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이중 70.6%가 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도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기간 연장이외에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 수준의 향상으로 저작물 사용에 약간의 제약이 더해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우리 부는 보호기간 연장으로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로열티에 대한 직접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발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의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저작물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배려해 나갈 것입니다.


2.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추가로 발생되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 문화관광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2007년~2026년) 연평균 약 100억원의 추가 저작권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순수한 저작권료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손실 외에 사회후생적 손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저작권료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던 저작물을 추가적으로 20년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연간 100억원보다 최소한 10배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는 엄밀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호기간 연장에 의한 창작동기 강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저작권 강화는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에만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단순히 현시점에서 양국의 문화산업을 비교하면 산업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콘텐츠도 이제는 한류 확산을 기폭제로 하여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은 한미 FTA로 인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한꺼번에 도입되어 적응하기 전까지 일정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 수준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화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이 권리자에 치우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수준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 우리나라는 국민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UCC와 관련된 저작권 논란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저작권의 강화를 통한 창작동기 부여는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현시점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수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 인터넷 인구 약 3000만 명(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하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결과)

** 영화진흥협회가 발표한 200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다운로드로 인한 총 피해 규모는 2004년 기준 2816억원

*** 우리 국민의 56.7%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무료 다운로드가 저작자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답변(한국리서치, 「2005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5. 무역?통상협정인 FTA에서 무역 자유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작권이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한나라가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은 그 사회의 문화와 방식에 맞게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는 경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문화가 곧 산업이고 산업이 문화가 됨에 따라서 당연히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1995년 WTO/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가 체결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도 지적재산권이 별도로 논의,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저작권 해외진출을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관리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부는 한미 FTA가 우리 저작권 제도 선진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부는 지난 2006년 우리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북경에 ‘해외 Copyright Center'를 설립한바 있으며, 2007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지원을 위해 ’제2의 해외 Copyright Center'를 태국 방콕에 설립할 예정임


6. 한미 FTA 협정 체결 결과 결국 지재권 분야는 농업 등 타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버리는 카드’로 활용되었다는 확인된 것 같은데요?


□ 우리 부를 비롯한 한미 FTA 협상 대표단 전체는 저작권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손실로 따져서 농업, 의약품 등 다른 주요 분야 쟁점에 비해 그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보호기간 연장 등 저작권 관련 쟁점이 최종 협상 종결 시점까지 ‘빅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 시 향후 20년(2007-2026)간 2,111억원, 연간 약 100억원 손실 예상.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보호기간에 대한 유예기간(2년) 등 미국-호주 FTA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의 협정을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적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해나갈 것입니다.


<보호기간 연장 관련>


7.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한 이유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70여 개국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로 생각됩니다.


* 저작자 사후 70년 인정 국가는 70여 개국

- EU, 싱가포르, 호주 및 주요 남미국가(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 : 70년

- 멕시코 : 100년


□ 미국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1998년 저작권법 개정) 한동안 사장되었던 1930년대 고전 음악, 영상 들이 젊은 세대에 맞는 디지털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신작 창작의 촉진뿐 아니라 잊고 지냈던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 영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2년의 별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8.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내출판업계는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고 따라서 책값도 오르는 등 출판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을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출판업계에서의 로열티 부담은 주로 외국 서적의 번역을 통해 지불되는데, 외국 서적의 번역은 최근 10년 이내 출간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증가한 보호기간 연장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보호기간 연장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단순히 증가’했다는 것이지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961년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경우 현행 우리 법에 따르면 2011년까지 보호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2031년까지 보호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로열티가 종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불될 것이므로 책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으로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과 바다’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에 따라 지불하는 로열티의 규모도 줄어들고 책값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 한편, 문화관광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현재보다 20년 연장했을 경우에 향후 20년간 (2007년~2026년) 출판물(서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료는 총 679억원으로 연간 약 34억원 수준이며, 이 중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 원 정도입니다. 합리적인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이러한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간 200억원의 추가 저작권료 부담 예상’ 주장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9.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에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던 저작물도 새롭게 보호를 받아 로열티를 내야 하나요? (소급 보호 가능성)


□ 한미 FTA 협정 결과에 따르면, 이미 공유 영역(Public Domain: 저작권 소멸에 있어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저작물은 다시 보호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한미 FTA 체결 후에도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현시점에서 국내에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이 그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미국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이 저작권법에 규정된다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된 나라들의 저작물도 함께 연장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1. 보호기간 연장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미국 캐릭터 산업에만 매우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 미국은 전 세계 캐릭터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최고의 캐릭터 강국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당장은 미국 캐릭터 산업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를 포함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성장하여 국내에서 국내 창작 저작물이 주로 사용된다면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 또한 우리나라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부는 앞으로 우리 캐릭터 산업을 포함한 문화 산업이 성장?발전하여 향후 연장된 보호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 창작 및 문화 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 기술적 보호조치>


12. 일시적 복제권이란 무엇인가요? 한편, 일시적 복제권 인정 시 웹브라우징, 웹서핑 등 기존에 허용되던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음악 파일 등 디지털화 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의 메모리(RAM: 전원을 끄면 기억되어 있던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지만,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경우, 이를 일시적 저장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일시적 저장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일시적 복제권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웹 브라우징, 검색 행위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접속하는 등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던 행위들은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복제권 인정하면서 인터넷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3. 일시적 복제권 인정 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료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여도 이용료의 대폭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용에 대해 권리를 이중으로 중복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음악 듣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권법 상의 ‘전송권*’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전송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동시에 ‘일시적 복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전송권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는 것’(동법 제2조 9의2)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인터넷상의 온디맨드(on demand) 음악,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권리임


□ 다만, 앞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닌 ‘일시적 복제권’만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 형태(비즈니스 모델)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권리자가 ‘일시적 복제권’을 근거로 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받는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4. 기술적 보호조치란 무엇이며,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의 자유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나요?


□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등이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2조 20)를 의미하며, 이는 저작물에 ‘접근(Access)'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과 저작권 '이용(Use)', 즉 복제?전송?배포 등을 통제하는 기술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영화, 음악 등을 즐기기 위해 권리자가 이용하는 암호화 조치 등은 접근 통제 기술조치에 해당하며, 온라인상 '복제방지 장치' 등은 이용통제 기술조치에 해당됩니다.


□ 우리는 접근 통제 기술조치 보호시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미 FTA 협정문 상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에도, 교육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접근통제 기술조치 위반의 경우 면책이 되며, 만약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외가 필요하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정문 상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15. 접근 통제 기술조치 보호 시 언론의 자유 또는 학문 연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훼손이 우려되는데 사실인가요?


□ 이번 한미 FTA 협정문에는 접근 통제 기술조치 우회를 금지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 및 학문 연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통제 기술조치 보호로 인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1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어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저작권법 제2조 22)’를 의미하며, 작게는 인터넷 카페주인에서부터 크게는 포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인터넷상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많은 누리꾼들이 다양한 콘텐츠, 정보 등을 주고받는데 이 중에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현재 국내에서 저작권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인 UCC 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즉, UCC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대부분은 포털 사이트에 돌아가지만, 저작권법상 포탈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보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작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저작권 보호책임이 적절히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한미 FTA를 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부는 침해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히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 필요가 있어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향후, 국내법에 도입 시, 관련 조항이 협정문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충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부분>


18. 비친고죄, 법정손해배상제도 사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여 이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 법제의 혼란이 예상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비친고죄란 저작권 위반시 권리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의미하며 개정 저작권법 제40조(2007.6.29 발효 예정)에서는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저작권법상의 ‘영리?상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 손해 배상 원칙을 취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수가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권리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집행 관련 부분은 문화부가 관장하고 있는 저작권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 전반을 아우르므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 물론 새로 도입되는 법정손해배상과 같은 제도들이 우리에게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서 용이해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저작권 집행 수준의 적절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