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사례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735
작성자
홍승표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붙임파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기존
국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기구 안전 이상 여부를 점검
(매년 1~2회) *수수료 : 22만원 ~ 60만원
→ 재정난 등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 위협

개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

효과 유원시설업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마련


호텔업 등급평가가 일시적으로 유예됩니다 (5월~)
기존
관광호텔업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평가를 받아야 함
→ 등급평가 관계자가 객실 등 협소한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 감염병 확산 우려

개선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해제일 기준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까지 등급평가 유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4.28.)

효과
업계의 평가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요원·호텔관계자·호텔이용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과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
→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작 중단 및 영화관람객 급감 등으로 영화업계 부담 가중

개선
영화입장권 부과금 대폭 감면
'20년 징수 부과금에 한하여 현행 부과금 징수율 90%인하 (입장권 가액의 30% → 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효과
영화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 문화 여가 생활 회복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