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3)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1055
작성자
홍승표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붙임파일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용 사례3
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상황
- 관광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
- 등급평가 관계자가 객실 등 협소환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 감염병 확산 우려


2. 해결 노력
관광업계와의 영상회의에서 호텔업계가 등급 평가 관련 부담을 호소
》호텔업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즉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호텔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안 방안 의결
기존 : 호텔업 등급평가 기간은 60일 까지 연장 가능
변경 후 :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기간만큼 등급결정 유예


4. 기대 효과
-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준비에 따른 부담 경감
- 평가요원·호텔관계자·호텔이용객의 감염병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