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결과확인

골프연습장 규격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20050191
접수자
우애란
접수일시
2005.07.08.
민원유형
질의
담당과
스포츠여가산업과
처리 만료일
2005.07.15.
담당자
이승재
담당자 연락처
02-3704-9855
처리기간
2005.07.08. ~ 2005.07.14.
답변일
2005.07.14.
답변내용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체시법상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인지, 별도의 국제적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9종과 골프연습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 11종으로 구분하며 ㅇ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2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중 골프연습장업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로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타석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하며, 타석의 주면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기타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하고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 사고 위험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시설기준은 체시법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으로 제·개정되며 골프연습장의 국제적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