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민원처리결과확인
골프장업 승계에 의한 체육시설업 등록변경 질의
- 접수번호
- 20050213
- 접수자
- 우애란
- 접수일시
- 2005.07.11.
- 민원유형
- 질의
- 담당과
- 스포츠여가산업과
- 처리 만료일
- 2005.07.18.
- 담당자
- 이승재
- 담당자 연락처
- 02-3704-9855
- 처리기간
- 2005.07.11. ~ 2005.07.14.
- 답변일
- 2005.07.14.
- 답변내용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골프장 부지 및 시설 일체를 경락받은 경우 종전 사업자로부터 승계절차 없이 단독으로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의 약정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민사집행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설치ㆍ운영중인 골프장업을 경매에 의해 토지 등 필수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골프장업에 대한 별도의 양도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ㅇ 경매 등에 의해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경우 그 사업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 취소 하거나 자진폐업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같은 장소에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은 불가하다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