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종무과
법인체명
한국피스메이커
설립일
2012.09.07.
대표자
이철
시도명
경기
전화
031-769-3001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홈페이지
http://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목적
○ 정치와 경제,사회와 교회, 가정 등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하며, 더 나아가 조정 및 중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
○ 교육사업 : 각종 세미나, 지도자 및 제자훈련, 중재자 훈련
○ 조정 및 중재사업 : 교회와 사역에서의 논쟁, 소송, 가정에서의 분쟁, 그리고 업무에서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상담, 조정, 중재자의 역할
○ 번역 및 출판사업 : 이 사역을 위한 관련 문서의 번역 및 출판
○ 홍보사업 : 정기간행물(소식 지) 발행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