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단 접속차단 도입

게시일
2026.07.23.
  • 케이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긴급차단ㆍ접속차단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툰,▲▲티비...
이런 사이트들은 보신 적 있나요?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작품들을
도둑질해서 만든 사이트들입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사이트들의 운영자는
누구보다 빨리 웹툰, 드라마, 영화들을 훔쳐서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놓고 공짜 시청을 미끼로
불법 도박,음한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이제까지 정부는 불법사이트와
끊임없는 숨바꼭질을 해 왔습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면 인터넷 주소를 살짝 바꿔
다시 살아나고, 차단하면 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다시 살아난 불법사이트를 심의ㆍ의결을 거져
차단하기까지 불법사이트는 게속 열려있고,
작가와 콘텐츠업계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작가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도
더 빨라지고 강해질 예정입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조치와
접속차단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긴급차단 제도

차단해도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불법사이트는
적발하는 즉시 긴급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차단한 상태로 심의ㆍ의결을 하여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접속차단 제도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신속한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졋습니다 . 이미지 확대보기
  •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단호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접속차단 지연으로 인한
약4조 원의 피해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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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 (044-203-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