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게시일
2026.07.27.
  •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주요 내용 ①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신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접속차단’ 조치 가능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주요 내용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저작재산권 침해 사범
형사처벌 기준 강화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 산정

저작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근절
규정 마련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 제공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근거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
이번 개정은
케이-콘텐츠의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유통 고리를 귾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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