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최종수정일
2022.05.27.
게시일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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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
추진 배경

· ( '일과 삶'의 균형) '일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증대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조성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향상의 범정부적 의무 규정

주요 내용

· 범정부, 중앙-지방협력, 민관협력 등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여가참여 확대

· 사회적 약자의 여가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공평한 행복추구'

중점 추진대책
여가 참여 기반 구축
  •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일과 여가 균형' 캠페인, 여가인식 교육, 국민여가지수 관리 등
  • 잃어버린 '삶의 시간'회복
    - 노동시간 총량관리, 근로자 휴가권 강화,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휴식 보장 등
  • 일상의 '여가공간'확대
    -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확대, 여가접근성 확대, 여가친화도시 구축, 여가공간 관리체계 구축 등
여가 접근성 개선
  • 수요자 맞춤형 여가 확대
    - 예술체험 확대, 수요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
  • 무장애 여가서비스 구현
    -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조성, 계층별 여가 확대 등
  •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 구축
    - 여가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여가정보체계 구축,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
여가 생태계 확대
  •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통합관리 등
  •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 여가산업 종 다양성 확대,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 구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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