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문화∙여행∙체육
주최/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2. 12. 31. 이전 출생자)
-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기존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개인)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매, 연간 7만 원)
발급기간 : 2018년 2월 1일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미리 발급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 복지시설 거주자(시설대표)
사용기간 : 발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홈페이지) 온라인 가맹점 이용
- 사용처(가맹점 분야)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서점, 음반판매점, 사진관, 숙박, 여행상품, 운송(항공, 철도 등), 놀이공원, 온천, 스포츠경기(축구, 배구, 농구, 야구) 관람권,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시설(수영장, 볼링장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검색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홈페이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조수연(044-20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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