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공연법」개정
게시일
2018.05.03.
조회수
2205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2)
담당자
이락희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4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 공연전통예술과

(진보미/044-203-2733/appel999@korea.kr)

정 책 명

「공연법」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도입) 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관객 저변 확대 필요

   - (안전관리 강화) 안전검사 기관 책임성 확보 미흡, 정기 안전검사(3년)와 정밀안전진단

      (9년) 주기 간 불일치가능성 등 공연안전관리규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 (기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추진기간 : 2018.1월~개정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연장 안전강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공연장 폐업 관련 법적근거 등

○ 추진경과

    - 2017.7.18 : 공연법 개정계획 보고

    - 2017.12.18 :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차관회의 상정(안전강화, 폐업관련)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김도영

5급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폐업 관련

담당

김영조

5급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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