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대한 법률」제정
게시일
2017.05.30.
조회수
2105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5)
담당자
한정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2

담당부서

작성자

예술정책관/시각예술디자인과

(한정아 주무관/hanjanga@korea.kr/044-203-2755)

(김지은 사무관/kimji24@korea.kr/044-203-2756)

(신은향 과장/hyang972@korea.kr/044-203-2751)

정 책 명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대한 법률」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미술품 위작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16.10.6),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

○ 추진기간 : '17.1월 ~ 제정 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제도화
 · (불공정행위 개선) 화랑업·미술품경매업 등록, 기타판매업 신고, 감정업 등록
 · (감정·경매 등 유통업자) ①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②일정 금액 이상 유통 시 계약서·미술품 보증서 발급 ③거래 내역 관리 의무
 · (경매업자) ①낙찰가·경락대금 보고 및 공시 ②자사경매 등 참여금지 ③이해관계자 경매 사전 공지 의무
 · (감정업자) ①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②표준감정서 사용 ③이해관계자의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
 - 위작 미술품 유통 방지
 · △위작 미술품 수거, △위작 제작 목적으로 보관·소지 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등), △위작 제작·유통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등)

○ 추진현황

 - 미술계 의견 수렴(‘16. 6. ~ 10월)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 발표(‘16.10.6)
 - 관계기관 협의(‘16. 12.)
 - 입법예고(‘16. 12.~‘17. 1.) * 공청회 : ’16. 12. 28
 - 국조실 규제심사(‘17. 4. ~ 5.)
 - 법제처 심사(‘17. 6. ~ 11.)
 -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17. 12.)

○ 향후계획

 - 국회 심사 및 의결(‘19년 상반기)
 - 법률 시행(‘19년 하반기)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현성 사무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최종 결재자 : 조윤선 장관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최혜진

6급

2016.12.~2017.12.4.

법안 관련 실무

담당

윤지숙

6급

2017.12.5.~2018.7.2.

법안 관련 실무

담당

김홍열

6급

2018.7.3.~2018.12.9.

법안 관련 실무

담당

한정아

6급

2018.12.10.~

법안 관련 실무

담당

조현성

5급

2016.12.~2017.5.31.

 법안 관련 실무

담당

김지은

5급

2017.6.1.~

법안 관련 실무

총괄

신은향

4급

2016.12.~

법안 관련 총괄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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