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실천 방안 적극 추진 중
게시일
2007.07.20.
조회수
3311
담당부서
국제관광팀(3704-9772+)
담당자
우미형
본문파일
붙임파일
- 아시아 지역 교통안전성 조사 발표
- 안전도 의심 상품의 기준 제시
- 안전 여행 가이드 제작
- 여행자 안전 수칙 제정

문화관광부는 ‘07년 7월 4일 캄보디아 사고의 수습 조치를 포함하여 ’해외여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하였음. 문화관광부는 이후 예정대로 동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휴가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시 유의 사항 마련 등 실천방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아시아 지역 교통 안전성 조사

문화관광부는 7월 초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가의 항공사 사고 이력(최근 5년), 교통수단의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동 조사 대상에는 이집트,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이 포함되었음(첨부 참조). 문화관광부는 향후 동 지역의 교통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

한편, 최근 추세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익스트림 여행, 자연주의 여행 등 보다 새로운 취향의 여행을 찾아나서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교통 안전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활용하여 사하라, 남미, 아프리카 등 험지, 오지의 교통 안전성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8월 중 발표할 계획임.

2. 안전도 의심 여행상품 기준 제시

문화관광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기획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의 안전성, 신뢰성을 여행자가 사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음.

ㅇ 쇼핑, 옵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ㅇ 여행계약서와 일정표가 일치되지 않는 상품
ㅇ 유류할증료, 공항세, 가이드 팁 등 기본 여행경비 이외의 부대금액이 불분명 하거나 상품 가격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높은 상품
ㅇ 호텔명 또는 등급이 불분명한 경우
ㅇ 여행자 보험 내역(사망, 질병, 도난)이 상세히 분류·적시되지 않은 상품
ㅇ 교통수단을 이동 경로 별로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상품
ㅇ 상품대금을 여행사 법인계좌가 아닌 여행사 직원 개인개좌로 입금하는 경우

특히 쇼핑과 옵션은 저가여행의 가장 큰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여행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상품가격을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낮추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여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여행자들의 만족스러운 여행을 위해서 쇼핑을 의무적으로 여행일정에 포함시키거나, 옵션(실제 현지 시장 가격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4-5배까지 높게 받음)을 많이 포함시킨 여행상품은 가려서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음.

물론 여행업계의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를 활용하여 현지 여행수배업(land operator)자와의 네트워크 구축(7월 중 1차) 및 여행수배업의 제도권 편입을 그 일단계로 추진하고 있음.

한편, 여행자들이 여행상품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 등 지면광고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여행업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미기재, △기획여행보험가입여부·추가요금 포함여부 미기재, △최소출발인원 및 교통·숙박·식사 등 여행자가 받는 서비스 내용 미기재, △숙박등급·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미기재 등의 상품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중국·동남아 지역 안전여행가이드 제작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 외교통상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유럽안전여행가이드’를 출판한 바 있음. 동 가이드 책자에는 현지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또는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 등의 대처요령에서부터 여행자 보험의 혜택 범위, 각 국별 치안 상황, 사기 주점 리스트까지 매우 실용적인 여행정보가 망라되어 있음. 문화관광부는 해외여행 안전 제고를 위해 중국, 동남아 지역의 안전 여행 가이드도 금년 10월 중 제작, 배포할 예정임.

4. 해외여행안전 수칙 발표

한국 반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사 안전수칙 및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된 해외여행상품 안전 수칙을 금주 내 신규로 제정, 발표할 것임. 여행사 안전수칙은 여행사에 배포되어 여행자 안전에 대한 여행사의 주의를 상기시키고, 여행자 유의사항(중국, 동남아, 러시아, 중동 지역)은 실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제공될 것임. 안전수칙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여행사 수칙 요지
- 현지 치안상태 및 질병발생, 항공사를 비롯한 교통수단 정보 제공
- 현지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이 공인된 시설 이용
- 불량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업체와의 거래 중단

** 여행자 유의사항 요지
- 중국, 동남아, 러시아, 중동 지역으로 나누어 안전정보 제공
- 치안상태, 뎅기병 등 풍토병 관련 유의사항, 출입국시 유의사항 및 현지 사고 발생시 연락처(영사콜센터, 관광공사 현지 해외지사, KATA 여행정보센터 전화번호) 적시


향후 문화관광부는 여행업계의 수익 구조 개선, 쇼핑·옵션으로 인한 저가 여행 근절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 토론회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 아시아 지역 교통안전성 조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