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심의 시스템’본격 가동, ‘기술심의특별위원회’운영
게시일
2007.04.30.
조회수
3641
담당부서
게임물등급위원회(02-2012-7806+)
담당자
한효민
본문파일
붙임파일
- 게임위, 출범 6개월 간 심의신청 게임물 1,781건 중 70%에 등급부여, 불법게임장 130여 곳 단속 성과 등 밝혀 -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가 5월부터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에 따라 게임물 등급 심의가 간편해지는 등 게임업계의 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등급심의위원’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게임물의 고난도 기술적 분석을 위해 게임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 ‘기술심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3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은 게임위는 “그동안 심의 신청 게임물 총 1,781건 중 1,229건에 등급을 부여해 70%에 육박하는 심의물을 처리했고, 전국의 불법 사행성 도박장 134곳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175종의 불법 게임물 7,736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5월부터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를 포함한 ‘게임물 자기기술서’ 양식과 내용을 미국 게임물등급기관인 ESRB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분기별로 ‘심의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기존 게임물 분류체계를 현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수수료를 적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컴퓨터 인터넷 시설 제공업(PC방)의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지난 1월 초·중·고등학생을 명예 등급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유소년 등급심의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업체에서 등급 재심의를 신청해 ‘등급재분류 자문회의’를 열고 재심의 신청자에게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한편, 게임위는 최근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게임물 감시단’을 20명에서 30명까지 늘려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반’에 집중 배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고난도 지능형 불법 개·변조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온 사행성 도박 게임장에 기술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되면서 단속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개·변조 프로그램을 분석해 냄으로써 업주들의 처벌 근거를 확보했고, 경찰은 승률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 업주를 강력히 처벌했다.

게임위 ‘특별 단속반’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외에 제주, 부산, 대전, 대구,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 지방에서도 상당한 단속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지방 원정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게임위는 전국 각 지방청 단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요령 전문 교육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품용 상품권 유통이 전면 금지된 4월28일 이후, 음성적인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장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게임위는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조사 활동을 벌이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ARS(자동응답)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와 ‘온라인 모니터단’과 함께 5월부터 가동하는 ‘모바일 게임 모니터 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불법 게임을 발본색원 할 방침이다.

또 게임위는 작년 12월부터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297건을 잡아냈으며, 이 가운데 198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188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했다.

게임위는 이 밖에 주요 역점 사업으로 ▷ ''미래게임등급연구소'' 기능 강화 ▷ ‘윈도우 비스타’에 보호자 제어 기능 부여 ▷ 공익광고 캠페인 추진 ▷ 유소년 대상 등급내용정보 표시 등에 대한 방문 교육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